국토부 “근린생활시설내 서민 창업 쉽게”_빙고 조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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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없는 실내놀이방이나 키즈카페가 근린생활업종으로 창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건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건축법 상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분류 방식을 개선해 신종 업종이 보다 쉽게 허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탁소, 목욕장 등으로 업종을 열거하던 분류 방식이 더 포괄적 용어인 '주민위생시설'로 바뀌고, 제과점이나 휴게음식점도 '음식료 관련 시설'로 통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업종도 허가권자가 해당 여부를 판단해 입주 가능한 업종을 늘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용도분류체계 개선 내용은 다음달 입법 예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