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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총액표시제를 위반한 국내외 12개 항공사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국내외 71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총액표시제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12개 항공사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액표시제는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항공권을 비교하고 선택할 때 노출되는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번 불시점검은 7월 19일부터 7월 28일까지 국내외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졌으며, 국적사의 경우 SNS 광고도 점검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점검결과, 티웨이항공 등 7개 항공사는 항공권 가격정보를 총액이 아닌 순수운임만 표기했고, 이스타항공 등 6개 항공사는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 항공사는 대구-제주 노선의 실제 총액요금은 19,600원이나 홈페이지 첫 화면에 편도운임 7,900원만을 표기했습니다.

또, B 항공사는 인천-마카오 노선의 총액운임이 15만 4,900원이나 홈페이지에는 순수운임만을 표기해 '선착순 10만 원'이라고 안내했습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약되지 않도록 항공사의 총액표시제 이행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