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 시정 노력 없으면 엄정 대응”_빙고 게임은 믿을 만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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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등 금융 플랫폼에서 다른 금융사의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것이 ‘중개’ 행위에 해당돼 금융소비자 보호법 위반이라는 금융당국의 판단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9일)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 13개 핀테크 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적용과 관련된 지침을 설명하고,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이번 지침은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금소법 적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제도 적용을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핀테크 업계로부터 들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와 다른 업체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위법 소지가 있음에도 자체적인 시정 노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금소법상 ‘중개’에 대한 기준을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제공해 왔고, 6월에는 금융플랫폼 간담회까지 열어 자체적으로 법적인 위험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금융위는 지난 7일 카카오페이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펀드와 보험 상품 등의 판매를 금소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금융상품 중개를 하는 금융 플랫폼은 금소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는데, 대부분 금융 플랫폼이 이런 절차 없이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이들 플랫폼 업체는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 24일까지 투자중개업자 등으로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으면 금융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