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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사기 친 돈을 대포통장 대신 대출을 원하는 사람의 계좌로 받아 챙기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인출책 A(34)씨 등 중국동포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 5월 18일부터 지난 22일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 3명이 입금한 1억여원을 불법으로 인출해 이 중 일부를 중국 총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직은 대출이 필요한 한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돈을 빌려 주겠다"고 꾀었다.

대출금을 입금받으면 그 중에 일부를 A씨와 만나 건네주면 된다는 간단한 조건이었다.

B(70·여)씨는 이러한 말에 속아 4천5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5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떼고 나머지 4천만원은 A씨 등에게 건네줬다.

알고보니 이돈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 사기에 속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이었다.

대포통장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알려지자 A씨 등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출을 가장해 범행에 쓸 통장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B씨를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파악해 B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장 명의자가 은행 창구에서 직접 찾을 수 있는 금액이 대포통장을 이용해 ATM 기기에서 찾을 수 있는 돈보다 많다"며 "경찰의 대포통장 단속이 강화하자 보이스피싱 조직이 진화한 방식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