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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서울광장 인근에서 진행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추모 행사를 정부가 방치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으로 부적법해, 청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결정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A 씨가 낸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제3자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의 주장은 공권력의 불행사에 따른 간접적, 사실적 불이익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지난 2월 12일 오후 서울광장에 설치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이 조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올해 초 서울시청 옆 서울광장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A 씨는 "서울광장 인근을 통행할 때 영정 사진을 보고 싶지 않더라도 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는 "이태원 압사 사고의 유족들의 추모 행사 진행을 저지하지 않는 정부의 부작위(해야 하는 의무를 하지 않는 것)로 인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