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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인천과 경기, 충남 등 6개 시·도를 대상으로 바닷가 불법이용 실태를 점검해 451곳에 대해 개선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태 점검은 지역주민과 어민의 교통·어로 편의를 위해 도로와 제방, 방파제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을 정상화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적발된 451건 중 11건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440건은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고 해당 토지를 국유화 조치했습니다. 국토부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불법 이용에 대해서는 이번 개선 조치와 관계없이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