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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치르기 전에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한 뒤 세금을 냈다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민사11부는 이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세금 반환청구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잔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했으므로 그 뒤로는 소유권이 없어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5년 토지 3천여 제곱미터를 매입하기로 계약했으나 이듬해 합의 해제하고 사흘 뒤 취득세 등 천여만 원의 세금을 낸 뒤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잔금 지급일이 지나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판결했으나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