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태아 관찰 소홀 병원 배상 책임”_포커를 하다가 여자가 벌거벗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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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입원 중인 임신부와 태아의 상태를 소홀히 본 산부인과 의료진에게 법원이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병원이 환자 관찰을 소홀히 한 사이, 출산한 아이가 뇌성마비 장애를 얻었다며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은 겁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는 시시각각 상태가 변화해 의료진의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수적입니다.

<인터뷰> 위지선(여의도 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 : "진통 중에는 일반 산모의 경우에는 30분에 한 번 간격으로 고위험 산모의 경우에는 15분에 한 번 간격으로 태아 심박동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2007년 베트남인 임신부 A씨는 양수가 터져 급하게 광주의 한 산부인과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뒤 9시간 반쯤 지났을 때 A씨는 호흡 곤란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그제야 혈압을 측정한 뒤 이상 증세를 확인해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아이는 결국,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뇌성마비 장애를 갖게 됐고, A씨 측은 병원의 책임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가 심장 등에 문제가 있어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한데도 의료진이 9시간 반 동안 임신부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2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산부인과 사고는 산모와 태아라는 두개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진료 책임을 묻고 있고요"

하지만 병원 측은 임신부의 상태에 따라 제대로 진료했고, 대학병원으로 옮길 당시 태아의 심박동수 역시 정상이었다며,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