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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서울시교육청이 감사를 기피한 혐의로 육영재단을 고발해옴에 따라 이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오해균)에 배당,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벌이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육영재단이 감사에 충실히 응하지 않았는지 여부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피고발인이 박근령(51) 이사장과 김종우(53) 법인실장인 만큼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고발인 조사가 끝난 뒤 소환 여부와 시기를 결정키로 했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10월 육영재단에 대한 감사를 벌인 뒤 "회계서류 등 감사에 필수적인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박 이사장과 김 실장을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육영재단은 재단이 운영하는 유치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관할 성동구청에서도 고발당해 지난 7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가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유아 보육을 목적으로 1969년 설립한 육영재단은 박 전 대통령의 차녀이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여동생인 박 이사장이 운영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