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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가 은평뉴타운 1지구 아파트의 분양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최소한 7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른바 투기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재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은평뉴타운 1지구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들에 대해 최소한 7년 이상 집을 팔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전매제한 제도가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서 이달 말로 예정됐던 분양 공고를 오는 12월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최근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다음달 30일까지 분양공고를 내거나 분양 승인을 신청해야만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주변 시세보다 싼 값으로 분양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른바 투기 대상으로 은평뉴타운 분양을 노렸던 사람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일반분양 예정자 : "말이 안되는 거예요. 도시 개발법인데 거기에 따라 움직여야지... 잘못된 거지." 전매 제한을 받게 되면 투기억제 효과가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인터뷰>고종완 :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자본이 몰리면서 청약시장이 과열될 수 있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 서울시는 그러나 일반 분양분과 원주민 특별 분양분의 공급 시기를 달리해서 특별분양분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한 뒤 최종 분양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