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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1일(오늘) '사법 블랙리스트'와 관련 법원행정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헌법재판소,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이 현안보고 과정에서 사법 블랙리스트 사건 내용을 서면보고로 대체하자 자유한국당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를 강하게 질책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직 판사가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요구하며 단식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법원행정처의 철옹성 같은 대응에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며 "진정성 있는 대응 방식으로 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블랙리스트 사건을 '겸임해제' 사건으로 부르는 데 대해 "있는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 하고 포장하려는 게 여실히 드러나 있다"며 "(블랙리스트 관련) 컴퓨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확인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담당 심의관에게 확인했지만, 동의를 얻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다"며 "다른 여러 관련자 진술을 광범위하게 듣고 블랙리스트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고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또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에 대해 "전체 법관이 아니라 국제인권법학회 회원에 대해 동향 파악한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학회원들에게 불이익을 가하려는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그게 바로 블랙리스트"라며 "비협조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고지하는 게 경미한 사안이냐"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불이익은 예산지원 축소나 중복가입 해소를 통해 인원을 줄이는 건데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판단해 관련자에게 감봉 4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답변했다.

백 의원은 "단지 사법행정권 남용에 그친다고 판단하는 게 문제"라며 "재판 독립과 사법권 독립을 절대적으로 해칠 수 있는 행위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검찰 개혁도 이날 회의의 도마 위에 올랐다. 조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제주지검의 한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는데 제주지검이 담당 검사 모르는 사이에 영장을 회수했다"며 "이 사건을 대검이 아니라 광주고검에서 감찰하는데 경미한 것으로 보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임은정 검사가 사건 처리와 관련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런 것이 자꾸 노출되면 검찰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냐"며 "단호하게 처리하고 잘못된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제주지검 사건 감찰을) 소극적으로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내부 허물을 덮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우리 검찰의 문제는 지나치게 큰 권한이 하나의 기관에 몰려있다는 것"이라며 "박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검찰 권한 분산 작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특수부, 첨수부 등 인지수사부서가 13개"라며 "장관이 말했듯 검찰이 수사기관이 아니라 소추기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면 서울중앙지검의 직제개편을 통해 인지부서를 대폭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지적했다.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직제는 적폐청산을 위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며 "조직의 슬림화를 통해 검찰이 소추기관 역할을 하기 위한 조직개편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부를 줄이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앞서 사퇴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성폭력 의혹을 언급하며 "안 전 후보자의 자제가 한국당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의원 10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을 제기 못 하는 것이냐"고 박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의문을 갖고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 어떻게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느냐"며 "이게 법치고 의회민주주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적폐"라며 "검찰은 수사지휘를 잘해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고소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권성동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사람을 대법원장에 지명한 예가 없다"며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 출신을 대법원장 지명한 건 문재인 정부 사법 쿠데타라고 보인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인사권에도 금도가 있다"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는 사람을 앉혀야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담보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그 말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