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자동차 강제리콜 처벌 강화 _무료 해변 빙고 칩_krvip

건교부, 자동차 강제리콜 처벌 강화 _당구 내기_krvip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자동차업체가 제작결함을 고의로 숨기거나 공개리콜을 꺼릴 경우 해당차량 매출액의 1000분의 1 이내에서 최고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중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건교부는 또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할 때 정부의 사전 형식승인을 받도록 했던 규정을 제작사가 관련 법규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한 뒤 제작.판매하도록 하는 자기인증제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자동차업체는 스스로 정한 형식에 맞게 차량을 만들고 제작결함이 발생할 경우 공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