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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와 정답 등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숙명여고 前 교무부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심리로 열린 숙명여고 前 교무부장 현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현 씨는 이에 대해 시험 문제와 모범답안을 유출하지 않았으며, 자녀들이 노력해서 성적이 상승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