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 성인될 때까지 공소시효 연장” _스페인은 몇 번이나 우승했는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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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아동 성폭행 범죄 근절을 위해 공소시효를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정지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단순 성폭행범의 공소 시효는 10년. 이렇다 보니 아동을 성폭행한 경우 뒤늦게 범인을 알았더라도 자칫 공소 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아동성폭력은 아예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8살 때 성폭행 피해를 당했던 슈에트 씨의 경우도 피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면서까지 범인을 추적해 19년 만에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녹취> 제니퍼 슈에트 :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절대 희망을 잃지 말고 정의를 찾는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른바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을 상대로한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우리 정부도 성폭력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정운찬(국무총리) : "아동은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입니다" 또 범인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성폭력 등 흉악범죄자에 대해선 'DNA 신원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안에 입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