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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등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오늘(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아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약 3년 동안 연예계 활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 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비아이는 최후진술에서 "과거에 아주 바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생각이 짧았다고 핑계를 대기에는 많은 것을 잃었고 엄마와 아빠, 동생까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계속 반성하면서 저를 돌아보며 살고 싶다"며 "다짐과 마음가짐을 지키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법정에 출석한 부친도 발언 기회를 얻어 "가족 모두 반성하고 있다"며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비아이는 2016년 4∼5월 지인을 통해 마약을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