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환자 223명, 한수원에 소송 제기_온라인에서 모두를 위한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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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원전 인근에 살면서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공동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갑상선암 발병에 대해 원전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 이후 200명이 넘는 환자가 소송에 참여합니다.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리원전에서 4km 정도 떨어진 울산시 울주군에서 평생을 살아온 69살 예부해 씨.

예씨는 지난 2006년,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가 갑상선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인 모를 발병에 원전을 의심하던 예씨는 한국수력원자력에 갑상선암 발병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예부해(소송 참여자) :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주변에는 유달리 많은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병을 앓게된 원인 규명도 확실히 하고 싶어서.."

예씨처럼 소송에 참여한 갑상선암 환자는 전국적으로 220여 명...

모두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인 원전 반경 10km이내에 3년 이상 살아 온 주민들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인당 천 5백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인터뷰> 최수영(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기준치 이하의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된 사람이 갑상선암 발병이 최대 2.5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한수원에 책임을 묻는.."

지난 10월, 고리 원전 인근에 살던 갑상선암 환자에 대해 한수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자 소송 참여 주민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달말까지 원고 모집을 마친 뒤 다음달 10일쯤, 원전이 있는 각 지역의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