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선박 위치추적제 도입 _스타 베팅 비행사 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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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전 세계 해상에서 운항하는 국적선과 우리나라 연안에서 최대 천 해리 이내에서 운항하는 외국 선박의 위치를 추적하는 선박 장거리 위치추적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선박을 이용한 테러나 해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치추적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국제 항해 업무를 하는 선박은 내년부터 위치 정보를 6시간마다 자국 정부의 정보센터에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치추적제가 적용되는 선박은 국제 여객선과 300톤 이상 화물선, 이동식 해상구조물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