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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장기기증이 활발한 미국의 운전면허증 뒷면을 보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하는 난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마는 우선 각막기증 표시의사 제도가 곧 도입될 것 같습니다.


최연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연택 기자 :

어둠의 장막을 거둬내고 광명을 되찾아주는 각막이식수술 염증이나 부상으로 각막이 상해 시력을 잃은 사람도 이식수술을 거치면 대부분 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막이식수술이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데도 3만여명에 달하는 국내의 각막 이상 시각장애자 가운데 시력을 되찾은 사람은 3백여명에 그칩니다. 각막 기증자가 많지 않은데다 그나마 사망후 6시간내에 각막을 떼내야 하는 어려움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코자 오늘 열린 각막기증의사표시제도설명회에서 보건복지부 차관도 각막 기증을 약속하는 스티커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붙였습니다. 자신의 각막이식을 동의하는 표시입니다. 이처럼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에 각막 기증표시가 부착됨으로써 보다 많은 시각 장애자들이 광명을 되찾게 됐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각막 기증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붙어있는 각막기증 표시로 기증의사를 확인하게 되고 즉각 현장에 출동된 의료진은 건강한 각막을 얻게 됩니다.


⊙이기호 (보건복지부차관) :

앞으로는 법률제정을 통해서 제도화함으로써 약 3만명에 이르는 시각장애자를 위한 각막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최연택 기자 :

콩알 만큼 자그마한 스티커지만 이 표시가 붙을 때마다 우리 주의의 시각장애자들에게 온세상을 열어주고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KBS 뉴스, 최연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