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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승촌보 개방으로 피해를 봤다는 농가에 환경부가 9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말 광주 광산구에서 미나리를 재배하는 농민이 환경부를 상대로 6천7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재정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책임 범위를 따져 신청 금액의 일부인 929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어느 쪽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가 보 개방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인정한 것은 5월 경남 함안군 일대 농민 46명에게 환경부가 8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