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우조선 회계사기’ 고재호 전 사장 징역 10년 구형_구독자가 적은 유튜브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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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원대 분식회계를 지시해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고 전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단일기업으로서 최대 규모의 분식 및 대출 사기"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고 전 사장이 책임을 부하 임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점, 분식회계 때문에 회사 부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일으킨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고 전 사장은 재임 기간인 지난 2012부터 2014년까지 해양플랜트와 선박 사업 등에서 원가를 축소하거나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5조 7천억 원대 회계사기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런 회계조작을 통해 재무구조가 건실한 것처럼 속여 21조 원 상당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로는 적자가 났지만 성과를 부풀려 임원에게 99억 7천만 원, 종업원에게 4천861억 원 등 모두 4천 960억 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지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