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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자사 소유인 송현동 부지를 서울시가 공원화하려는 계획을 막아달라는 민원에 대해 대한항공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수차례 회의를 거쳐 당사자 간 입장을 확인하고 협의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등 상당 부분 견해차를 좁혀 왔다”며 “조만간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6월 권익위에 서울시의 문화공원 추진으로 송현동 부지 매각 작업에 피해를 봤다며 서울시에 행정절차 중단을 권고해 달라는 고충 민원을 낸 바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추진이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의 실질적 매각을 막는 사실상 ‘알박기’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는 것인 만큼 절차에 위반 사항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권익위는 고충 민원과 관련해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시정 권고’ 혹은 ‘의견 표명’ 조치를 하거나 이해당사자 간 이견을 조율해 ‘조정’ 또는 ‘합의’로 해결해 왔다면서 이번 건은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