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확인 뒤 사기업 취업은 정당” _우승 크루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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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취업 제한 대상인 퇴직 공무원이 관련 장관의 확인을 받고 사기업에 취업했다면, 이 취업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퇴직 공직자 박 모씨가 건설교통부 장관이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지신의 해임을 요청한 것은 부당하다며 장관과 공직자 윤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퇴직할 당시 공직자윤리법에는 취업 제한 대상인 퇴직 공직자가 소속 행정기관장 등에게 확인을 받을 경우 공직자 윤리위의 승인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 산하 기관에서 일하던 박 씨는 지난 2005년 명예퇴직한 뒤 한 기업에 취업하면서 업무 관련성이없어 취업이가능하다는 장관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윤리위는 박 씨의 취업이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고, 이에 따라 장관이 업체에 박 씨의 해임을 요청하자 박 씨가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