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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기부금을 낼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 지정요건이 강화되고 지정기간도 5년으로 제한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참여연대와 경실련이 지정 기부금 인정 단체에 포함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주무관청의 장이 기부금 인정 단체를 재경부에 추천하기 전에 공익성 뿐 아니라 기부금 모집 목적과 목표액, 그리고 용도와 모집기간 등을 먼저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사회단체의 활동을 제약하는 통제수단이 될 수 있으며 심사과정에서 자의성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