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 국선 대리인 선임률 저조” _첫 번째 라운드에서 몇 표를 얻으려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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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으로 국선 대리인 선임요건이 확대됐지만 실제 국선 대리인이 헌재 심판사건을 맡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감 질의자료에서 올해 국선 변호사의 사건 대리가 신청된 헌재 심판 사건 548건 가운데 재판부에서 선임 결정을 내린 건 수는 41.6%인 228건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선 대리인의 선임률이 지난 2002년 55%에서, 법이 개정된 2003년에는 46%, 지난 해에는 44%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국선 대리인의 선임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때문에 '대리인 불선임'으로 재판부가 사건을 각하하는 비율도 2003년 16.3%, 지난 해 19.1%에 이어 올 상반기에는 21.5%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의원은 "사선 변호를 받을 형편이 못 되는 서민들이 국선 대리인도 선임받지 못하면 헌법소원 자체가 각하돼 본안 심리를 받을 기회마저 잃게 된다"며 "국선 변호인 선임 요건인 '공익상 필요' 여부 판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