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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일반철도노선(설계속도 150㎞/h급)에서도 고속화 철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차의 운행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철도건설기준이 바뀝니다.

국토부는 준고속열차인 KTX-이음 운행 확대를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건설규칙 개정안'과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철도를 건설할 때에는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궤도상에 건축한계라는 일정한 공간을 설정하고 그 공간 내에는 건물이나 그 밖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현재의 건축한계는 여객열차와 화물열차를 모두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여객전용선에는 그 범위가 과다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여객열차의 운행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라면 건축한계를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곡선반경, 종단기울기, 궤도중심간격과 같은 철도의 선형을 결정하는 기준들도 준고속열차의 운행에 적합하도록 완화됩니다.

철도역의 승강장 길이는 운행되는 여객열차의 길이에 추가로 여유 길이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기준도 완화됩니다.

국토부는 "현재 운영 중인 역에 새로운 여객열차를 투입해 운행할 경우에 한하여 기존 역의 승강장 길이가 그 열차의 첫번째 객차의 출입문과 마지막 객차의 출입문까지의 길이보다 길면 열차가 정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승강장 길이 확장을 위한 추가 공사가 없어도 열차의 정차가 가능해져 KTX-이음의 운행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안전설비 설치가 확대되는 등 철도안전은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고속철도전용선과 180㎞/h 이상의 일반철도노선에 대해서만 기상검지장치 등의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일반철도노선까지 설치하도록 확대됩니다.

국토부는 "180㎞/h 미만의 일반철도노선에서도 안전설비가 설치돼 낙석, 지진, 차량 이상 등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돼 작업자의 안전과 철도 운행의 안전이 강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터널 단면이 작아져 지하터널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존의 일반철도노선에서도 추가 개량공사 없이 운행 속도를 높여 더 빠른 서비스를 더 많은 노선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철도건설기준 개정안의 입법ㆍ행정예고 기간은 내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행정예고는 11월 5일까지)입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도 거쳐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