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판매대 등 노점 2008년 이후 금지 _코너 베팅 가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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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판매대 등 보도 위 영업시설물이 오는 2천8년부터는 없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가로판매대 등 보도위 영업시설물의 점용허가 기한을 2007년 말까지로 하고, 그 후에는 도로를 원상 회복하도록 해 2008년 이후로는 노점영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5천여 개나 되는 보도위 영업시설물을 원칙적으로 모두 없애고 2008년 이후에는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