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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내년부터 예정대로 저탄소 자동차 협력금 이른바 탄소세 제도를 도입하면 미국산 자동차는 대당 평균 500만원 이상의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미국 측에서 나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최근 우리 정부와 미국무역대표부에 보낸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탄소세 제도를 시행하면 미국산 자동차 구매자는 대당 평균 504만1천원의 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한국산은 대당 평균 108만5천원, 일본산은 146만6천원, 유럽연합산은 176만4천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미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탄소세 제도가 한·미FTA에 어긋나는 만큼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15년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탄소세 제도는 탄소 배출이 많은 차를 구입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탄소 배출이 적은 소형차나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