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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경기 부진 영향으로 서민들의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자들의 부당 채권 추심 행위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대부업자의 민생침해 채권 추심행위 관련 특별점검을 한 결과 법적 절차를 악용해 서민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해 지나치게 독촉한 사례를 여러 건 적발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 대부업체 10곳 가운데 3곳(41건)꼴로 고령자 또는 최저생계비 이하 채무자에 대해 심리적 압박 등을 가하기 위해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제27조 제10항 등)’에 따라 대부업자는 사회적 취약계층 차주에 대해서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생활가전 등을 압류해서는 안 됩니다.

7개 대부업체는 채권 매입 이후 추심 착수 사실 또는 안내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대부업자는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심업무 착수 3영업일 전에 착수 사실과 관련 안내사항을 채무자에게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추심하거나 매각할 수 없는데도 이를 다른 대부업자에 매각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또 대부업체 6곳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면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 등 부당한 소멸시효 연장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내부통제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무자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할 시스템을 적절히 마련하지 않아 임직원의 불법·부당 추심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하는데 미흡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담보 대출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체가 법원에 담보물 경매 신청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정상 연체이자율(+3%p)을 크게 웃도는 이자율을 적용한 사례들도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부풀린 금리를 적용해 법원에 담보물 경매를 신청한 규모는 최근 3년간 원금 기준 177억 원(58건)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실제 배당 과정에서 후순위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돌아가야 할 4억 4천만 원 규모의 배당금을 대부업체가 가로챈 셈이 됐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특별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부당 수취 경매 배당금을 차주 등에게 환급하고, 취약계층 차주의 생활가전 등을 압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전화 녹음시스템 구축 등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지도했습니다.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채권 추심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금융감독원 불공정 금융 관행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