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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선 시대에도 있었다는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지면 불륜남녀들 좋은 일만 시키는 것 아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상범의 시사진단 지금 시작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한 남성용품업체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주식시장은 불륜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파장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수진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 오늘서부터 바람피우는 남자 처벌을 못하는 겁니까?

-바람피우는 남자를 단정적으로 말하면 처벌을 못하게 되는데요.

처벌 못한다는 의미가 형사적으로를 처벌을 못한다는 의미이지 민사상의 여러 가지 구제 절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간통을 예를 들어서 했지만 처벌을 그 부분에 관해서는 못하지만 배우자가 있는 집에 아내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집에서 들어와서 간통을 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다른 형사적인 처벌, 주거침입 등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습니다.

-주거침입으로는 처벌할 수 있지만 모텔에 가서 불륜을 저지르면 처벌을 못하는 거죠?

-간통죄로 처벌은 못하겠죠.

-현장을 잡아도 이제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간통죄로는요.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재판관 7명이 폐지의견을 내놨습니다.

어떤 의견으로 폐지 의견을 냈나요?

-7:2 의견으로 폐지가 됐는데요.

국가가 사생활 영역에 침범을 해서 법으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좀 부당하고.

그다음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의미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정의 의미가 헌재 결정의 의미가 간통을 해도 무방하다 이런 취지인 것은 아닌 거죠.

-절대로 간통을 해도 무방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지 그것이 사적 영역에서.

-개인간의 문제에 있어서 방문 안에까지 형사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

-사적으로 해결하라는 의미죠.

-여태까지 간통죄로 고소한 경우는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실제로 구속되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문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아서 이번 결정이 여러 모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유명인사들의 간통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화면으로 모아봤습니다.

지난 2008년 옥소리는 간통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선고에 앞서 스스로 기자회견을 열고 간통 사실을 밝혀서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게다가 재판과정에서 간통죄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해 당시 간통 폐지 문제에 다시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배우 황수정은 2001년 말 필로폰 투약혐의로 구속되는 과정에서 유부남과 간통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과거로 거슬러올라가보죠.

1970년대, 80년대 최고의 스타로 손꼽히던 배우 정윤희 역시 간통죄로.

정윤희 씨 역시 간통죄로 곤혹을 치렀고요.

지난 1962년 신인배우 김지미와 당대 최고 스타 최무룡이 간통죄로 고소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는 연예인이 간통혐의로 구속된 첫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소개해 경우 말고도 유명인들의 불륜사건이 많았죠.

그런데 저분들이 이제 와서 다 무죄가 되는 건 아닐 테고 옥소리 씨는 보니까 2008년이면 이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구제가 되는.

-위헌결정으로 2008년 헌법재판소 10월 31일 합헌 결정 이후에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을 수 있고 구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옥소리 씨가 합헌 결정이 2008년 10월 31일 이후에 만약에 유죄판결을 이 시점에 받았다면 실제적으로 받았다면 이번 구제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이전이면 구제를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아슬아슬한 부분이 있군요.

-그럼 그 이후에 만약 합헌 결정 후에 고소를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탁재훈 씨 같은 경우에도 간통죄로 배우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셨잖아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소를 당해서 수사 중인 상태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단계에 있는 분들은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기소가 된 경우에는 검찰이 공소취소를 해 주면 공소 기각판결을 받는 거고 아니면 무죄판결을 하게 되고 그 이외에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면 재심을 통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해서 검찰당국에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수사 중인 경우에는.

-공소한 경우에는 법원판결을 받아야 된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놓고 심리한 게 헌정 사상 다섯번째인데, 이번이 다섯번째인 거죠.

앞서 네 차례는 모두 합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에 재판관 중 2명은 우리 사회 혼인과 가족제도 보장효과가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는데요.

이 의견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간통죄 유지 주장측의 논리였습니다.

간통죄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형사적 처벌을 안 하면 아무래도 가족보호, 가정보호의 책임이 덜해지는 게 아닌가 우려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간통죄가 폐지되면 불륜을 양산한다, 또 상대적 약자인 여성과 자녀의 보호에 취약하지 않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일선에서 저희가 일을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간통죄가 사실 있을 때에도 외도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외도는 더 많이 늘어났었고 그것이 재판상 이혼사유의 1순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불륜이 더 늘어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간통죄가 어쨌거나 사회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폐지가 된 조항을 가지고 고민을 하기보다는.

-잠깐만요.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끊어서.

사회적 트렌드에 맞춰서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했잖아요.

사회적 트렌드가 뭐예요?

간통하는 분위기예요?

-그렇다기보다는 세계적으로 원래 간통죄가 다 있었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을 좀 더 기본권을 부각해서 간통죄는 폐지해 나가는 방향에 있으면서.

-그것이 사회적 트렌드다?

-간통죄가 폐지되는 대신에 또 다른 측면에서의 약자보호쪽으로 다 대부분 모든 나라들이 방향을 가고 있거든요.

-간통죄가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 거죠.

-어떤 게 걱정이냐 하면 여성분들이 주로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오늘 뉴스를 보고.

그러니까 지금은 야, 너 나한테 이상하게 굴고 불륜하면 감방 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그래도.

-위협적인 요소가 있죠.

-요소가 있는데 이게 없으면 이제는 이혼소송에서 단순히 돈만 오고가는 정도면 남자들이 해방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어요.

-돈을 많이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사실상 실익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10월 30일 이후에 합헌결정 이후에 간통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유죄판결 받은 사건을 보면 실제 구속이 돼서 복역한 비율이 22명밖에 안 되거든요.

-재판을, 감방에 안 가려고 돈을 위자료를 더 주지는 않았을까요?-그러니까 다 불구속수사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다 보니까 너 감방 안 가려면 위자료, 재산분할 줘 이게 먹히지가 않는 거죠.

기소 자체가 구속수사도 아니고 그다음에 복역도 하지 않으니까 할 테면 해 봐 그러고 오히려 간통죄 고소를 하려면 무조건 이혼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걸 전제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오히려 악용해서 이혼을 하자라고 오히려 강요하고 법에서 인정한 적은 위자료와 재산분할만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성의 보호에는 취약했고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 남자들을 형사.

물론 여자들도 그렇죠.

제가 꼭 남자만 그렇다는 건 아닌데 남성이 많다 보니까.

형사처벌을 안 하게 되면 여하튼 위자료 정도.

민사소송으로만 대응해야 될 텐데 위자료 액수를 높일 수 있는 근거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근거도 없고 낮추는 근거도 없고 정형화시켜야 되는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간통죄가 있는 상황에서도 별개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간통을 당한 피해자가 간통한 배우자와 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서 특별한 재력가나 부유층이 아니면 겨우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3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가장 많이 받아도 3000만원?

-아니요.

재력가면 올라가겠죠.

그런데 통상의 기준은 3000 정도가 보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간통으로 고통받고 상처입고 상담단계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돼라고 해서 또 상처입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된 마당에는 결국은 어차피 약자보호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거든요.

위자료 액수를 사건당 굉장히 다양화하고 현실화하고 증액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판사 마음입니까?아니면 법으로 정해야 돼요, 아니면 판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님 마음이시죠.

그런데 판사님도 기준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들 기준이 달라지고.

그런데 판사들 마음에만 기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법원에서도 양형 기준을 형사사건을 정하듯이 법원에서도 민사 내부적인 기준을 정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큰 돈이긴 하지만 상처를 받은 부인이나 남편의 마음에서는 그렇게 막 이 돈 주고 끝나버리는 것 같아서 좀 허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왜 간통죄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증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자료 소송을 하게 되면 다른 간접적인 증거 같은 것도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기존의 간통죄 고소할 때는 간통죄 구성요건들을 성교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간통죄 고소를 못하거나 해도 무혐의, 무죄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별개로 제기하는 위자료 민사소송은 형사사건보다 훨씬 더 완화돼서 넓게 증거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사자간의 통화기록이라든가 아니면 이메일로 주고받은 대화내용 또는 카톡으로 주고받은 대화내용.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외도를 했어라고 하는 자백 또 누가 본 증거.

이런 증거들이 다 다양하게 인정될 수 있고.

-그러면 카톡으로 문자를 주고받아도 불륜행위를 한 것으로 보나요, 민사소송에서는.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보통 저희가 소송에서 이혼사건에서 자료를 들여다보면 사랑해, 자기야.

어제 어땠어 연인관계를 암시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통화기록상으로 업무적으로 만났다라고 보통은 변명을 하는데 야심한 시간에 밤 12시가 넘어서 1시간씩 통화하고 이런 걸 업무적인 관계로 만났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폭넓게 그것을 범불륜 행위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럼요, 넓게 외도로 인정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