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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고 오토바이를 살 때 도난 신고된 오토바이인지 확인해준다며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수수료를 챙긴 20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오토바이의 '차대번호'를 조회하면 도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기였습니다. 보도에 유호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토바이 차대번호만 입력하면 도난 신고된 오토바이인지 여부를 확인해준다는 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한 번 조회에 2천 원. 도난된 오토바이 차대 번호를 입력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트에선 도난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조회가 불가능한 가짜 사이트인 겁니다. <인터뷰> 박진수(피해자) : "경찰서랑 연관이 되있는것 같았고 결제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서 결제를 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백여 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24살 유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인터뷰> 이서영(서울지방경창청 교통안전과 조사계장) : "중고오토바이를 구매하는 시민들이 작물취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심리를 이용하여 도난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수수료를 챙긴 혐의입니다" 차대번호는 오토바이나 차량에 부여되는 고유 식별번호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습니다. 유 씨는 차대 번호만 치면 도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사이트에 등록된 차대 번호는 고작 8개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가짜 사이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오토바이 도난 여부는 가까운 파출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