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한우라고 해 놓고서 갈비는 한우인데 갈비탕에 조금 넣은 것 같고 뭘 그러냐 아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갈비탕에는 조금 넣어도 되는 겁니까?
-아마 여기는 암소를 사용한다 그랬는데 수소를 사용한 경우라 사실은 명백하게 이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거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맛도 좀 다르죠.
-아마 그건 우리가 품질이나 소고기에도 등급이 있기 때문에 꼭 2등급이 맛이 좋다, 1등급이 더 맛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라.
-하지만 거짓으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가격은 차이가 있을 거고 소비자들은 어쨌든 암소 한우라는 걸 믿고서 저 영업장에 가서 사먹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건 명백하게.
-사실 먹으면서 육우인지 한우인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고깃집에 가면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번하고 다른데 제대로 된 걸로 주세요 그러면 그다음에 좋은 게 나온 게 실제로 있어요, 먹어보면.
그러니까 아마 아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좋은 걸 주는 게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런 불량 먹거리로 적발된 건수가 상당히 많죠?
-요새 통계를 보면 대검찰청에서 통계집계를 하는데 매년 한 2만여 건 가까이 식품사범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적발된 건수들은 참 많은데 아무래도 법망을 피하기 위한 수법들도 다양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건 낮에 일부 정상적인 제품을 제조해 놓고 밤이나 이제 주요 관계자들만 모아놓고 불법적인 제품을 제조한다든가 이런 경우.
아니면 정상적인 영업장 신고는 이제 소규모로 해 놓고 대규모로 그 옆에다 불법적인 영업장을 통해서 제조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우리가 단속하는 공무원들이나 경찰이 잡아내기는 쉽지 않죠.
-내부 고발 없이는 쉽지 않은 상황인가 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실제 나가도 나갔을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제품을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서류상으로는 이런 것들이 다 무자료 거래거나 구매내역들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어떤 압수수색이나 이런 거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말이죠.
담배꽁초, 위반 이런 거 다 사진 찍어서 제보받으면 포상금도 주고 해서 효과를 거두기도 했잖아요.
식품분야는 그런 게 좀 어렵나요.
-지금도 물론 소비자들이 신고하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비자들은 완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내부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조리과정을 볼 수 없으니까요.
-네,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부자 고발이 필요한 상황이고 대부분의 식품사건들은 내부자 고발로 사실은 대부분 사건화가 돼서 우리가 이슈화되는데.
▼ 불량 먹거리, 근절 방법은? ▼
-내부자 고발이란 게 사장하고 틀어진 거 아니라면 나갈 결심하고 제보해야 되는데 그거에만 기대기에는 너무 불완전하고 대책이 없어요?-대책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대책은 이들이 얻을 수 있는 부당이득을 이렇게 적발됐을 때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
-걸리면 확실하게 부당이득 환수한다.
-형사처벌은 징역 1년 살고 나오거나 벌금 몇 천만원 내면 끝입니다.
하지만 몇 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담합을 했을 때 과징금을 몇 천억, 몇 백억을 때리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징을 할 수 있는 범죄수익 은닉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도 일부 과대광고나 식품에 대해서만 특정해서 추징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있는데 사실은 기준규격 위반이나 지금 나온 것처럼 어떤 축산물 등 관련 법령을 전부 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부당이득을 통해서 거두어들인 이런 매출이든 전체를 아예 환수하는 그런 처벌방법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