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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벌인 장기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쌍용자동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단이 오늘(15일) 나옵니다. 노조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내려진 지 6년 만입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오늘 쌍용자동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2009년 파업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 지난 2013년 1심은 파업에 참여한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쌍용차지회 간부 등이 쌍용자동차 측에 모두 33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목적과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서 위법하고, 그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쌍용자동차 측은 생산 차질 등을 이유로 모두 150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감정 평가 결과 피해액이 55억 1천9백만 원으로 조사됐다며 피해액의 60%를 피고들의 책임 범위로 인정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시민들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노란 봉투'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해고 노동자에 대한 단계적 복직안에 합의한 2015년 '노노사 3자 합의' 이후, 쌍용자동차는 금속노조 쌍용차지회 간부와 일반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은 취하했습니다.

쌍용자동차는 다만 쌍용차 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를 상대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겠다며 항소심 재판을 이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