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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강남지역의 안마시술소와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소속 경찰관 21명을 적발해 파면 등 중징계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서울청은 전 역삼지구대장 이모 경감 등 15명을 파면하고 2명은 해임, 3명은 징계처분했으며 현재 전남지방경찰청 소속인 경찰관 한 명의 비위사실은 전남청에 통보했습니다. 이들은 지구대 근무를 하던 2006년 7월부터 1년 동안 관내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법영업을 묵인하는 대가로 조직적으로 돈을 받아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찰 조사 결과 역삼지구대 이모 경사는 관내 유흥업소 30여 곳에서 매달 700만원을 받아 지구대장 등 윗선에 상납하고 나머지는 소속팀원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면.해임은 국가공무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단계의 징계며 특정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3분의 1이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경찰은 지난 3월에도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관 6명이 관내 안마시술소 업주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검찰조사에서 밝혀져 6명 전원을 파면.해임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