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부재자 대리 투표시킨 장교 2명 선고 _젠폰의 카드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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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31선거 당시 군 부재자 투표과정에서 휴가를 나간 동료 사병들을 대신해 사병 3명에게 대리 투표를 하게 한 강원도 철원 모 포병대대 소속 심 모 대위와 최 모 중위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선고 유예'가 선고됐다고 육군이 오늘 밝혔습니다. 육군은 이들이 부재자 투표율 100%를 맞추기위해 다른 사병 3명의 사진을 바꿔 붙이는 방법으로 대리 투표를 시킨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심 모 대위는 항소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