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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의 위상이 대폭 강화돼야 하며, 특히 법사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앙대 손병권 교수는 오늘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21세기 선진국회로 가는 길'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여야 간 갈등 완화와 조정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장의 안건 위원회 회부권과 본회의 부의권 등이 실질적으로 행사돼야 하며, 윤리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징계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교수는 이를 위해 국회의장이 직접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겸직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