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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를 소유한 미국계 금융업체 AIG가 최근 건물을 매각하려고하자,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가 '제2의 론스타' 사태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서울국제금융센터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9일(오늘)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3년 국제금융센터 유치 과정에서 서울시가 AIG에 과도한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증이 끝날 때까지 매각을 우선 중지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라고 촉구했다.

특별위원회는 2004년 5월 20일 모리스 그린버그 당시 AIG 회장이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친서를 보내 "AIG의 중요 금융 사업 부문 또는 사업 부서를 서울에 위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별위원회는 그 약속을 통해 계약을 성사시킨 AIG가 운영 3년 만인 지난해 말 매각 의사를 밝히면서, 1조원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차익만 실현한 뒤 이른바 '먹튀'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별위원회는 또 AIG가 서울국제금융센터 부지에 대해 50년의 임대기간과 이후 49년의 갱신기간을 합해 총 99년의 유례없이 긴 임대기간을 보장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AIG가 임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에 서울시는 갱신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갱신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미 수취한 임대료의 25%를 AIG에 반환하고, AIG가 토지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있어 사실상 헐값에 토지권리를 AIG에 넘겨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대료와 관련해서도 준공식까지는 납부가 면제됐고 준공이후 7년까지는 공시지가의 1%만 납부하는 등 과도한 특혜가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특별위원회는 이어 서울시와 AIG가 계약과정에서부터 '비밀유지'를 합의했고 계약서 역시 영문으로만 작성하는 등 시가 진행하는 사업으로는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6년 기본협력계약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의 승인' 규정을 삭제해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무산시켰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당시 서울시장으로 AIG와의 계약을 주도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계약 전반에 관한 사항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계약상 불공정과 관련한 무효 확인을 위해 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하고, 특혜 의혹에 대한 검증이 끝날때까지 매각작업을 우선 중지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