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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신규ㆍ이전 등록이나 임시운행 허가, 정기검사, 과태료 등의 업무를 민원인들이 인터넷 온라인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민원 업무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등록과 관리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한 뒤 오는 11월까지 국토해양부에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개선안이 시행되면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등록 관청의 행정 낭비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