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TX 강릉선 탈선, 선로전환기 점검 생략 책임 못 물어”_프라텔리 카지노 매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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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8일 발생한 KTX 강릉선 탈선 사고에 대해 감사원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철도안전 관리실태'를 종합 감사한 결과,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이 안전 점검을 제대로 안 한 것은 맞지만 책임을 물을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KTX 강릉선 준공을 앞두고 두 기관이 '선로전환기'를 합동 점검하기로 하는 협정을 맺어 놓고도, 협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사고가 선로전환기 오작동에서 시작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난 만큼, 당초 계획대로 합동 점검을 했다면 오작동을 막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 기회를 놓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선로전환기에 대한 합동점검 협정 자체는 두 기관이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맺었던 이른바 '적극 행정'의 하나였던 만큼, 처벌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위 규정인 국토교통부의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에 선로전환기에 대한 의무 규정이 있었다면 안전 조치 미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국토부의 지침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탈선 사고와 관련해 장치 결함이나 관련자 과실 여부 등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점을 감안해, 이번 감사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오송역을 지나던 서울행 KTX가 단전으로 인해 4시간 반 동안 멈춰선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의 비상대응 시나리오가 부실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또, 2017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코레일 기관사 중 최소 5명이 전날 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된 뒤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열차를 운전했을 가능성이 큰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제대로 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를 포함해 총 3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국토부와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등에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