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연체시 전셋집 비우라는 계약은 무효” _바이너리로 돈을 버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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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둔 뒤 이자가 연체되면 집을 비우라고 강요하는 대부업자들의 횡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 4단독 재판부는 대부업체 대표 39살 최 모 씨가 이자를 연체했다며 약속대로 임대 주택을 비워달라고 채무자 51살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임대 주택 명도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임대 주택 계약이 만료되면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독촉을 위해 피고를 내쫓는 것은 선량한 사회 질서 위반이라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부업자인 최 씨는 지난 해 2월 임대 보증금 1억 2천만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이 씨에게 5천 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연체하면 집을 비워야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씨가 이자를 연체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