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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부가 마음대로 금융기관을 인.허가하는 관행이 사라지고 청문제도가 도입되는 등 금융기관 진입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관련법 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로부터 인.허가권이 넘어온 금융기관의 진입절차에 대해 앞으로 청문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기관 인허가 기준과 절차를 개선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법적인 요건만 갖추면 금융기관을 인가해 줬으나 앞으로는 여러가지 엄격한 조건을 제시한뒤 이를 충족해야만 진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