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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검증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각종 범죄 전력 등을 엄격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법률대변인은 민주당 재보선기획단 오늘(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첫주에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특히 “검증위 측에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뺑소니,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에 대해 예외없이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엄격히 후보자를 검증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다주택자 기준은 당내 기구와 협의를 거쳐 마련될 것”이라며 “세부 내용은 검증위 논의를 거쳐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아동학대와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의 경우 기소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벌을 모두 부적격 사유에 포함하고, 음주운전의 경우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단 1회만 있어도 공천에서 배제할 방침입니다.

김 대변인은 경선 과정에서 여성 예비후보자에 가점을 부여할 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해봐야한다”면서도 “기본적인 당과 기획단의 방침은 당헌·당규를 따른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