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서 다친 사법연수원생, 업무상 재해” _포커 버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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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체육행사에서 연수생이 운동을 하다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최의호 판사는 사법연수원 체육행사에서 발야구를 하다 무릎을 다친 연수생 김 모 씨가 공무상 요양신청을 받아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체육대회가 사법연수원장의 승인을 받은 실무수습 계획표에 포함돼 있는데다 연수원이 체육대회 장소와 비용을 지원했기 때문에 소속 기관장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공식 체육행사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연수원 춘계 체육대회를 앞두고 발야구 예선 경기를 하던 중 무릎을 다치자 공단에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고, 공단은 예선전이 공식 체육행사가 아니라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