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조사비, 회당 20만원으로 인상 _내기를 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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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나 매출전표 없이 기업이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경조사비가 1회에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인정되는 경조사비의 범위를 기존의 1회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또 기업이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할 때 접대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지출 내역 보관제도도 폐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볼펜, 수첩 등 기업이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5천원 이하의 소액 물품은 모두 손비 처리하도록 하되, 기업의 미술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손비 처리되는 미술품 금액은 현행 백만원 이하에서 3백만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