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도로 화재, 국가에 135억 배상”_베타 방사성 붕괴_krvip

”서울외곽순환도로 화재, 국가에 135억 배상”_부동산 경비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앵커 멘트> 2010년 말, 유조차가 폭발해 큰 불이 나면서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일부 구간 통행이 석달간이나 통제됐던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화재를 냈던 유조차 차주와 관리인들이 국가에 무려 135억 원을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12월, 서울 외곽순환도로 중동 나들목에서 난 화재 장면입니다. 도로 밑 불법 주차장에서 세워둔 2만 리터 유조차가 폭발하면서 차량 39대와 컨테이너 8동이 불에 탔습니다. 또 약해진 하부 구조물을 교체하느라, 순환도로 중동 나들목에서 송내나들목 구간은 석 달 동안이나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이같은 피해에 대해 법원은 유조차 차주와 운전기사, 불법주차장 운영자 등 4명이 모두 135억을 국가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이 화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거나, 사고를 유발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만큼 그 피해를 물어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상액 135억원은 긴급복구에 든 공사비 116억 원과 영업 손실비 41억 원 등 총 169억원의 손해액가운데 국가의 책임분 20%를 제외해 산정했습니다. 유조차 차주 김 씨 등은 지난해 별도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도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