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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기업들이 사회 공헌에 나서면서 공익재단 설립과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데다 재단을 통한 지배력 유지도 가능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 이종기 전 삼성화재 회장은 지난해 10월 시가 5천억 원 규모의 삼성생명 지분 4.68%를 삼성생명 공익재단에 증여했습니다. 한 달 뒤 숨진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은 자신의 지분 164만 주를 출연해 공익재단을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최근의 잇단 증여는 부의 사회환원이란 고인들의 뜻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증여 대상이 기업 내부의 공익재단이란 점에서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고 이종기 회장이 지분을 증여한 삼성생명 공익재단은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때문에 삼성생명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30.94%에서 35.62%로 늘었습니다. 한진해운은 외부 공익재단에 자사주와 조 회장의 지분을 공동 출연하고 이사장은 조 회장의 부인 최은영 씨가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가 조 회장의 유산을 상속받을 경우 실질적인 최대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녹취>증권사 관계자: "공익재단을 통한 지분행사가 가능해 우호지분은 더 늘어난 셈이 됐습니다." 특히 공익재단의 경우 증여 지분이 5%를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활용하기에 따라 세금도 내지 않고 지배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그룹의 경우 지난해 에버랜드 지분 8.37%, 천 5백여억 원어치를 면세기준인 5% 이하로 나눠서 각각 교육부와 외부 재단에 증여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인터뷰>김상조(한성대 교수): "세금도 피하면서 에버랜드에 대한 지분을 8% 넘게 보유하게 돼 문제가 있다." 권장돼야 할 기업들의 공익재단 증여가 대부분 면세 기준 이하로 이뤄지면서 순수성에 의심받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