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 제조 판매 40대 영장 _도박의 종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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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서는 오늘 야산에 불법으로 공장을 차려 놓고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판매해온 대전시 탄방동 40살 이모 씨에 대해 석유 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대전시 안영동 야산 공터에 탱크로리와 분무기 등을 설치해 놓고 2억 5천만 원 상당의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