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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공무원들의 일부 수당이 법적 근거도 없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감사청구가 있었지만 감사원은 석연찮은 이유로 사실상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시민단체는 지난 2007년 공무원 직급보조비 비과세 혜택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냈습니다. 두 달 뒤 감사원은 관계부처와 논의중이라는 중간 회신을 보냅니다. 그 뒤론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인터뷰>채연하('함께하는 시민연대' 정책연구팀장) : "감사원 감사청구도 했고요. 그리고 기재부에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기도 했었는데 그 모든 부분에 무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진의 확인 결과 감사원은 감사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석연치 않습니다. <녹취>감사원 관계자 : "논의 중이어서 감사를 미실시한 것 같습니다. 감사 미실시라는 말 자체가 기각을 말하는 겁니다." '관계부처 간에 논의중인 문제니까 감사할 수 없다'는 납득하기 힘든 논립니다. 관련 규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감사 청구를 하면 6개월 안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기각 공문은 끝내 오지 않았고, 사유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감사원 관계자 : "(통보 안해도 되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국세청, 기획재정부에 이어 감사원까지 책임 떠넘기기와 변명으로 일관하는데 대해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거셉니다. <인터뷰>이송희(참여연대 경제조세팀장) :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요. 과세형평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국세 징수권의 효력이 5년인 만큼 공무원 직급수당의 최근 5년치 탈루세액을 모두 추가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