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국은행, 과도한 복리후생·유급휴가까지…방만 경영”_풍선을 터뜨리고 승리하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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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과도한 복리후생제도와 유급휴가제도, 퇴직금 가산제도로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이 오늘(18일) 공개한 '한국은행 기관운영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한국은행에 2009년에는 과도한 유급휴가를, 2014년에는 과도한 복리후생 항목을 폐지 또는 축소하라고 통보했지만, 한국은행이 그동안 지적 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한국은행은 노조와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지적한 16개 복리후생 항목 중 7개 항목을 그대로 유지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모두 98억 8천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유지한 복리후생에는 가족 건강검진과 업무와 관계없는 가족 의료비, 선택적 복지와 별도의 직원·가족 단체보험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관련법에 따라 정부가 영유아 보육수당 및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데도 한국은행은 이와 별도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영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지원금과 육아휴직급여 추가지원금을 지출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주거 이전, 형제자매 결혼, 4촌 이내 기타 친족의 사망, 부모 회갑과 칠순, 사회봉사활동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없는 사유로 유급휴가제도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급여성 경비 예산 삭감 등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2011년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총무·재산관리·직원교육 등 지원업무 인력이 본부에만 149명으로,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보다 2배가량 많았습니다.

또 2011년 중국 상하이 주재원에 3명을 새로 배치하는 등 해외 근무 인원을 2007년 47명에서 올해 3월 55명으로 늘렸습니다.

감사원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본부와 지역본부 지원업무 운영실태를 자세히 분석해 과다하게 운영되는 지원업무를 통폐합하고, 상하이 주재원을 인근 베이징 사무소 등과 통폐합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밖에 한국은행 현직 임직원 단체인 행우회가 100% 지분을 소유한 A사와 한국은행이 화폐금융박물관 내 뮤지엄숍 운영계약을 무기한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A사에 비유통 목적 화폐판매와 박물관 안내를 맡긴 점, A사에 책자·명함 등 인쇄물량을 준 점도 지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