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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하사에 대해 군이 법령상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역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사자는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싶다며, 법적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남성으로 입대했다가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에 대해 군은 결국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성전환 이후에도 계속 군복무를 하겠다는 당사자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육군 전역심사위원회는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무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군인은 창군 이래 처음이었지만, 내일로 이 군인은 민간인 신분이 되게 됐습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 당사자인 변희수 육군 하사는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부대에 복귀한 변 하사는 군 병원 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을 받았고, 결국 이 결과가 전역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군에 전역심사위 개최 연기를 권고했지만 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 하사는 성별 정체성을 떠나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소속 부대에서도 자신의 복무에 긍정적인 의견이었다며,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희수/육군 하사 :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은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역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