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대출에 불이익 주는 은행감독규정 의결_축구는 돈을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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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은 억제하고 기업대출은 활성화하는 쪽으로 은행 예대율 산정 기준을 바꾸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의결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보면, 은행이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은 가중치를 15% 상향하고 기업대출은 가중치를 15% 낮췄습니다.

은행 예대율 규제는 대출금 규모를 예금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가계대출의 가중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가계에 대출할 수 있는 규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금융위는 또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을 늘리기 위해 예대율 산정시 원화 시장성 CD 잔액은 예수금의 최대 1%까지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CD금리는 지표금리로 많이 쓰이는데 최근 시장성 CD 발행량이 저조해 이를 장려하려는 의도입니다.

금융위는 또 은행이 워크아웃 기업에 새로 대출을 하면 기존대출보다 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된 규정들은 오는 12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다만 은행권 예대율 가중치 조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